주휴수당
약속한 날을 성실하게 일하면, 쉬는 날 하루치 일당을 선물처럼 얹어주는 제도예요.
정의 주휴수당은 일주일 동안 약속된 일수를 모두 출근한 근로자에게 주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주면서 지급하는 하루치 임금이에요. 즉, 일을 쉬는 날인데도 일한 것처럼 계산해서 돈을 받는 것이에요.
쉬는 날에도 월급이 나오는 이유
우리가 주 5일 동안 학교나 직장에 성실히 나가면 주말에 푹 쉴 권리가 생겨요. 근로기준법은 노동자가 지치지 않고 일할 수 있도록 일주일에 하루 이상 돈을 받으며 쉬는 유급휴일을 보장하도록 정해 두었어요. 쉬는 날이지만 일당이 나오는 이 특별한 날을 '주휴일'이라고 불러요.
주휴수당을 받으려면 크게 두 가지 조건을 채워야 해요. 첫 번째는 일주일 동안 일하기로 정한 시간, 즉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어야 해요. 두 번째는 회사와 일하기로 미리 약속한 날에 빠짐없이 모두 출근하는 개근을 달성해야 해요.
만약 지각이나 조퇴를 했더라도 결석한 것이 아니라면 출근으로 인정돼요. 따라서 일하기로 약속한 날에 모두 얼굴을 비췄다면 지각을 몇 번 했더라도 주휴수당을 온전히 받을 수 있어요.
내 주휴수당은 얼마일까요?
주 40시간 이상 일하는 정규직 근로자는 보통 하루치 일당인 8시간분의 시급을 주휴수당으로 받아요. 하지만 편의점이나 카페에서 파트타임으로 일하는 단기 노동자는 주휴수당을 어떻게 계산해야 할까요? 이때는 일주일 동안 일한 총시간을 40시간으로 나눈 뒤 8시간을 곱해서 주휴시간을 구해요.
예를 들어 일주일에 총 20시간을 일했다면 '20시간 나누기 40시간 곱하기 8시간'을 계산해 총 4시간분의 시급을 주휴수당으로 받게 돼요. 시급이 1만 원이라면 일주일 일당에 더해 4만 원의 주휴수당이 추가로 붙는 셈이에요.
그래서 실제로는 일한 시간보다 더 많은 돈을 정산받게 돼요. 시급 만 원짜리 아르바이트라도 주휴수당을 더하면 체감 시급이 1만 2천 원 안팎으로 훌쩍 올라가는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조금 더 정확히 말하면
많은 사람이 5인 이상 사업장에서만 주휴수당이 나온다고 오해하지만, 주휴수당은 1인 사업장이어도 무조건 지급해야 하는 강행 규정이에요. 사장님이 주지 않겠다고 계약서에 쓰거나 서로 합의했더라도 법적으로는 무효가 되며, 주지 않으면 임금 체불에 해당해요.
반면 일주일 근무 시간이 15시간 미만인 이른바 '초단기 근로자'에게는 주휴수당이 적용되지 않아요. 이 때문에 최근 가게 사장님들이 인건비 부담을 줄이고자 일주일에 14시간만 일하는 알바생을 여러 명 쪼개어 고용하는 쪼개기 알바 현상이 늘어나 사회적 논쟁이 되기도 해요.
또 과거에는 다음 주에도 계속 일하기로 예정되어 있어야 마지막 주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었지만,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이 변경되어 1주일간 근로관계를 유지하며 개근했다면 다음 주 근로 예정이 없더라도 퇴사 마지막 주의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어요.
🤔 흔한 오해
알바생이나 단기 근로자는 주휴수당을 못 받고, 정직원만 받는다.
고용 형태와 상관없이 주 15시간 이상 일하고 약속된 날에 개근했다면 알바생, 계약직, 임시직 누구나 주휴수당을 받을 권리가 있어요.
🧺 일상에서 만나요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성실하게 일하면 쉴 때도 하루치 일당을 챙겨주는 법적 권리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