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소정근로시간

교실 시간표에 미리 적어 둔 수업 시간처럼, 일하기로 약속해 문서에 적어 둔 시간의 칸이에요.

  • 약 3분
  • 그림 1장
  • 2026-10-11 검증

정의

일하는 사람과 일을 맡기는 쪽이 미리 약속해서 근로계약서에 적어 둔 근무 시간이에요. 하루에 몇 시간, 한 주에 며칠 일할지를 시간표처럼 적어 두는 칸이라고 보면 돼요. 실제로 일터에 머문 시간이 아니라 이렇게 약속한 시간이 급여 계산의 바탕이 돼요.

학교 시간표에 적힌 수업 시간과 닮았어요

교실 뒤에 붙은 시간표를 떠올려 볼게요. 월요일은 여섯 칸, 수요일은 다섯 칸처럼 배울 시간이 미리 정해져 있어요. 청소 당번으로 남거나 보충 수업을 듣는 시간은 이 칸 바깥의 시간이에요.

일하는 자리에도 이런 시간표가 있어요. 문서에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하루 여덟 시간'처럼 일할 시간을 미리 적어 두거든요. 이렇게 미리 약속해 적어 둔 칸이 바로 소정근로시간이에요.

시간표에 적혀 있어도 수업 시간이 아닌 칸이 있죠. 점심시간이 그래요. 일터에서도 밥 먹고 쉬는 휴게시간은 자유롭게 쓰는 시간이라 이 칸에서 빠지고, 급여도 붙지 않아요.

그래서 기준은 '가게에 몇 시간 있었나'가 아니에요. '일하기로 약속한 시간이 몇 시간인가'가 기준이에요. 아홉 시에 나와 여섯 시에 돌아가도, 그중 한 시간이 밥 먹는 시간이면 칸은 여덟 시간이에요.

왜 이 칸이 급여의 바탕이 될까요?

시간표의 칸 수가 정해져야 한 달 수업이 몇 시간인지 셀 수 있어요. 급여도 마찬가지예요. 월급은 약속한 칸에 유급으로 쳐 주는 주휴시간까지 더한 시간을 바탕으로 정해져요.

반대로도 쓸 수 있어요. 월급을 시간당 임금으로 바꿀 때나, 받는 돈이 최저임금에 못 미치는지 따질 때는 모두 주휴시간까지 더한 시간으로 나눠요. 한 주 마흔 시간을 약속했다면 한 달에 약 209시간이에요.

칸 바깥으로 넘어가면 계산이 달라져요. 더 일한 시간에는 그만큼 임금이 따로 붙어요. 시간당 임금의 절반 이상을 더 얹어 주는 가산은 하루 여덟 시간, 한 주 마흔 시간인 법정 한계선을 넘긴 연장근로에 붙어요. 일하는 사람이 상시 다섯 명 이상인 곳의 이야기이고, 다섯 명 미만인 곳에는 이 가산이 붙지 않아요. 다만 같은 일터의 정규 근무자보다 짧게 일하기로 한 단시간근로자라면, 다섯 명 이상인 곳에서는 약속한 시간만 넘겨도 이 가산이 붙어요. 칸 안인지 바깥인지에 따라 계산이 갈리는 셈이에요.

한 주에 약속한 시간이 열다섯 시간 이상이고 그 주에 빠짐없이 나왔다면 유급으로 쉬는 날(주휴일)이 하루 붙고, 그날에 대해 받는 임금을 주휴수당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계약서의 이 칸을 흐릿하게 적어 두면 뒤에 따라오는 계산이 줄줄이 어긋나요.

조금 더 정확히 말하면

시간표에는 한 가지 규칙이 더 있어요. 한 학기에 넣을 수 있는 칸에 위쪽 한계가 있듯, 약속해 적어 둘 수 있는 시간에도 위쪽 한계가 정해져 있어요. 하루 여덟 시간, 한 주 마흔 시간이 그 한계선이에요. 열여덟 살이 되지 않은 사람은 하루 일곱 시간, 한 주 서른다섯 시간으로 천장이 더 낮아요.

이 한계선과 우리가 이야기한 칸은 같은 말이 아니에요. 한계선은 '여기까지만 적어 둘 수 있다'는 천장이고, 소정근로시간은 그 천장 아래에서 실제로 채워 넣은 칸이에요.

그래서 하루 네 시간, 한 주 스무 시간으로 적은 사람의 칸은 스무 시간이에요. 천장보다 적게 적는 것은 자유롭지만, 천장을 넘겨 적어 둘 수는 없어요. 천장을 넘겨 일하는 것은 합의한 연장근로로 따로 다뤄지고, 어른은 보통 한 주 열두 시간까지로 제한돼요.

한 가지만 덧붙일게요. 이 칸은 약속이라서 그날그날 실제로 일한 시간과 어긋날 수 있어요. 늦게까지 남은 날은 칸 바깥이 생기고 일찍 돌아간 날은 칸이 덜 차요. 급여 계산은 이 시간표에서 시작하지만, 더 일한 시간은 따로 더하고 일하지 않은 시간은 빠질 수 있어요.

흔한 오해

오해

일터에 머문 시간이 곧 소정근로시간이다.

사실

밥 먹고 쉬는 휴게시간은 빠지고, 약속한 시간을 넘겨 더 일한 시간은 칸 바깥의 시간으로 따로 세요. 문서에 미리 적어 둔 약속 시간만 이 칸에 들어가요.

오해

법으로 정해진 하루 여덟 시간이 곧 모든 사람의 소정근로시간이다.

사실

여덟 시간은 소정근로시간으로 적어 둘 수 있는 천장이에요. 이 천장을 넘겨 일하는 것은 합의한 연장근로로 따로 다뤄져요. 그 아래에서 하루 네 시간이나 다섯 시간으로 짧게 약속했다면, 그 사람의 소정근로시간은 약속한 그 시간이에요.

일상에서 만나요

  1. 아홉 시에 나와 여섯 시에 돌아가고 점심시간이 한 시간이면, 하루 칸은 여덟 시간으로 세요.

  2. 주말에만 하루 다섯 시간씩 이틀 일하기로 했다면 한 주 칸은 열 시간이 되고, 유급 휴일은 붙지 않아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일하기로 미리 약속해 문서에 적어 둔 시간의 칸이며, 급여와 수당을 계산할 때 기본이 되는 기준선이에요.

제작 2025-09-25 갱신 2026-10-11 검증 2026-10-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