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
외국 정부에게서 보조금을 받고 들어온 물건에 따로 얹어 매기는 관세예요. 조사를 거쳐 보조금과 국내 산업의 피해, 둘 사이의 인과관계가 확인돼야 매길 수 있어요. 매기는 값은 확인된 보조금 금액을 넘지 못해요.
보조금은 현금만 가리키지 않아요
어떤 나라 정부가 자기 나라 공장에 새 설비를 놓으라며 돈을 얹어 준다고 해 볼게요. 그만큼 그 공장의 원가는 내려가요. 그 공장이 만든 접시는 같은 접시를 만드는 다른 나라 공장보다 싸게 나갈 수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보조금은 현금만 가리키지 않아요. 받아야 할 세금을 깎아 주는 것도 들어가고, 시장 금리보다 낮은 이자로 빌려주는 것도 들어가요. 정부가 원료나 전기를 시세보다 싸게 대 주는 것, 정부가 그 물건을 사 주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정부나 공공기관이 재정으로 무언가를 해 주었고 그 덕에 그 회사에 이익이 돌아갔는가가 기준이에요. 도로나 항만처럼 모두가 쓰는 시설을 놓아 주는 것은 애초에 여기서 말하는 재정 지원으로 세지 않아요.
이 문턱을 넘으면 문턱이 하나 더 있어요. 그 지원을 누구나 받을 수 있다면 대상이 아니에요. 특정 기업이나 특정 산업, 특정 지역에만 한정돼 있어야 해요. 이 조건을 특정성이라고 불러요.
앞의 달리기로 옮겨 보면, 등을 민 손이 정부의 재정이었는지부터 확인하는 셈이에요. 신발이 좋았거나 그 선수가 오래 연습한 것이라면 밀어 준 손은 없었던 거예요.
받은 만큼을 넘지 않게 되돌려 놓아요
보조금이 있다는 것만으로 곧바로 세금이 붙지는 않아요. 먼저 조사가 열려요. 확인해야 할 것이 셋이에요. 그런 보조금을 정말 받았는가, 국내 산업이 실제로 피해를 입었는가, 그 피해와 그 수입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가.
셋이 모두 확인되면 그때 관세를 얹을 수 있어요. 여기에 상한이 하나 붙어요. 매기는 값은 확인된 보조금 금액을 넘지 못해요. 접시 한 장에 1,000원어치 보조금이 실려 들어왔다면, 얹을 수 있는 값도 1,000원까지예요.
그래서 이 세금은 벌이 아니라 되돌려 놓는 값이에요. 누가 잘못했으니 그보다 무겁게 물린다는 셈법이 아니라, 얹힌 만큼을 넘지 않게 덜어 낸다는 셈법이거든요. 등을 밀어 준 거리보다 더 뒤로 물리지는 않는 것과 같아요. 다만 넘지 못한다는 뜻이지 언제나 그 값 그대로 매긴다는 뜻은 아니에요. 피해를 없애는 데 더 낮은 세율로 충분하다면 낮게 매기는 편이 바람직하다는 규정도 함께 있어요.
한번 붙으면 계속 남아 있는 것도 아니에요. 세계무역기구 협정은 이런 조치를 5년이 지나면 끝내도록 정해 두었어요. 그만두면 보조금과 피해가 다시 이어진다는 판단이 재심사에서 나올 때만 이어 갈 수 있어요.
조금 더 정확히 말하면: 이웃한 조치와 갈라 두기
이름이 닮은 조치가 여럿이라 섞이기 쉬워요. 가장 헷갈리는 것이 반덤핑관세예요. 반덤핑관세는 파는 쪽이 값을 어떻게 매겼는지를 겨누고, 상계관세는 정부가 준 보조금을 겨눠요. 값이 낮아진 자리가 기업의 가격 결정이었는지 정부가 준 돈이었는지가 다른 거예요.
일반 관세와도 달라요. 일반 관세는 품목마다 미리 정해 둔 세율표대로 매겨요. 상계관세는 조사와 판정을 거쳐 특정 나라의 특정 물건에만 따로 얹는 값이에요.
세이프가드와도 갈라야 해요. 세이프가드는 보조금이 있었는지를 따지지 않아요. 수입이 갑자기 크게 늘었는지, 국내 산업이 심각한 피해를 입었는지, 그 피해가 그 급증 때문인지를 봐요. 그리고 특정 나라를 겨누는 대신 그 물건이 들어오는 곳에 함께 적용돼요.
한국에서는 산업통상부에 속한 무역위원회가 보조금과 피해를 조사해요. 조사 결과를 받아 실제로 매길지 정하는 쪽은 재정경제부장관이에요. 조사하는 곳과 매기는 곳이 나뉘어 있는 구조예요.
흔한 오해
상계관세는 보조금을 준 쪽을 혼내려고 보조금보다 무겁게 매기는 세금이다.
매기는 값은 조사에서 확인된 보조금 금액을 넘지 못해요. 받은 만큼을 상쇄해 출발선을 되돌려 놓는 값이라, 그보다 크게 물린다는 셈법이 아니에요.
반덤핑관세와 상계관세는 이름만 다른 같은 조치다.
반덤핑관세는 파는 쪽이 값을 어떻게 매겼는지를 겨누고, 상계관세는 정부가 준 보조금을 겨눠요. 조사에서 확인하는 대상 자체가 달라요.
정부가 현금을 건넨 경우에만 보조금으로 본다.
세금을 깎아 주는 것, 시장 금리보다 낮은 이자로 빌려주는 것, 원료를 시세보다 싸게 대 주는 것도 들어가요. 다만 특정 기업이나 산업에 한정돼 있어야 해요.
일상에서 만나요
국내 생산자 단체가 어떤 나라 정부의 설비 자금 지원을 받은 물건이 들어온다며 조사를 요청하는 경우예요.
조사에서 물건 하나에 실린 보조금이 얼마인지 계산되고, 그 금액을 넘지 않는 선에서 세율이 정해지는 경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외국 정부가 준 보조금만큼을 상쇄하려고 따로 얹는 관세로, 매기는 값이 그 보조금 금액을 넘지 못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