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
수출국 안에서 팔리는 값보다 낮은 값으로 들어온 물건에 따로 얹어 매기는 관세예요. 조사를 거쳐 덤핑과 국내 산업의 피해, 그리고 둘 사이의 인과관계가 확인돼야 매길 수 있어요. 세율은 두 값의 차이를 넘지 못해요.
값이 싸다는 것만으로는 붙지 않아요
어떤 나라 공장이 접시를 자기 나라에서는 1,000원에 팔고, 우리나라에는 700원에 내보낸다고 해 볼게요. 같은 물건을 만드는 국내 공장은 값을 맞추기가 버거워져요.
그렇다고 곧바로 세금이 붙지는 않아요. 먼저 조사가 열리는데, 확인해야 할 것이 셋이에요. 정말 수출국 안의 값보다 싸게 들어왔는가, 국내 산업이 실제로 피해를 입었는가, 그 피해가 그 수입 때문에 생겼는가. 수출국 안에서 팔지 않거나 판매량이 너무 적으면, 제3국에 수출한 값이나 원가에 이윤을 더해 만든 값을 대신 기준으로 삼아요.
셋이 모두 확인되면 값의 차이인 300원을 상한으로 관세를 얹을 수 있어요. 이 차이를 덤핑 마진이라고 불러요. 피해를 없애는 데 그보다 낮은 세율로 충분하다면 낮게 매기는 편이 바람직하다는 규정도 함께 있어요.
그래서 '덤핑이 있었다'는 이야기의 출발점이 아니라 조사가 끝나고 나온 판정의 결과예요. 판정이 나기 전까지는 값이 싼 수입품일 뿐이고, 자동화나 낮은 인건비 덕분에 수출국 안에서도 똑같이 싸게 판다면, 수출 값이 낮더라도 덤핑이 아니에요.
이웃한 조치들은 겨누는 자리가 달라요
관세라는 이름이 붙은 조치가 여럿이라 섞이기 쉬워요. 하나씩 갈라 볼게요.
먼저 일반 관세와의 차이예요. 일반 관세는 품목마다 미리 정해 둔 세율표대로 매기는데, 어디에서 오느냐로 세율이 갈리기도 하지만 그 값도 표에 이미 적혀 있어요. 반덤핑관세는 조사와 판정을 거쳐 특정 나라의 특정 물건에만 따로 얹어요. 세율표대로 매기는가, 조사와 판정을 거쳐 따로 얹는가가 갈림길이에요.
상계관세와는 겨누는 대상이 달라요. 반덤핑관세는 파는 쪽이 값을 어떻게 매겼는지를 겨누고, 상계관세는 정부가 준 보조금을 겨눠요. 값이 낮아진 자리가 기업의 가격 결정이었는지 정부가 준 돈이었는지가 다른 거예요.
세이프가드와도 달라요. 반덤핑관세는 값을 어떻게 매겼는지를 따진 결과로 붙어요. 세이프가드도 국내 산업의 심각한 피해를 확인해야 하지만, 값을 어떻게 매겼는지는 따지지 않고 수입이 갑자기 크게 늘었는지를 봐요. 그리고 특정 나라를 겨누지 않고, 그 물건이 들어오는 모든 곳에 함께 적용돼요.
조금 더 정확히 말하면: 누가 조사하고 언제까지 붙어 있나
한국에서는 산업통상부에 속한 무역위원회가 조사를 맡아요. 피해를 입은 국내 생산자나 그들을 대변하는 단체가 요청하거나 그 산업을 맡은 주무 부처 장관이 요청하면, 조사를 시작할지부터 이곳에서 판단해요.
조사는 두 단계로 나뉘어요. 먼저 증거가 충분한지 보는 예비조사를 하고, 이어서 본조사를 해요. 조사 결과를 받아 실제로 관세를 매길지 정하는 쪽은 재정경제부장관이에요. 조사하는 곳과 매기는 곳이 나뉘어 있는 구조예요.
한번 붙으면 계속 남아 있는 것도 아니에요. 관세법은 적용 시한을 따로 정해 두지 않는 한, 덤핑방지조치가 시행일부터 5년이 지나면 효력을 잃도록 정해 두었어요. 다시 살펴보는 재심사가 진행 중이면 그동안은 효력이 이어지고, 내용을 바꿔 이어 갈 때는 바뀐 내용의 시행일부터 다시 셈해요.
세계무역기구 협정도 같은 틀을 두고 있어요. 덤핑과 피해와 인과관계 셋이 확인돼야 조치를 취할 수 있고, 세율은 덤핑 마진을 넘어서지 못해요. 판정 절차 자체가 이 관세의 성립 조건이에요.
흔한 오해
수입품 값이 국내 물건보다 싸면 그것만으로 반덤핑관세를 매길 수 있다.
원칙은 국내 물건과의 비교가 아니라 수출국 안에서 팔리는 값과의 비교예요. 그런 값이 없으면 제3국에 수출한 값이나 원가로 만든 값을 대신 써요. 게다가 국내 산업의 피해와 인과관계까지 조사에서 확인돼야 매길 수 있어요.
반덤핑관세와 상계관세는 이름만 다른 같은 조치다.
반덤핑관세는 파는 쪽이 값을 어떻게 매겼는지를 겨누고, 상계관세는 정부가 준 보조금을 겨눠요. 조사에서 확인하는 대상 자체가 달라요.
일상에서 만나요
국내 생산자 단체가 특정 나라에서 들어오는 자재가 그 나라 안에서 팔리는 값보다 싸게 들어온다며 조사를 요청하는 경우예요.
조사에서 덤핑과 피해가 확인돼, 같은 품목이어도 특정 나라 특정 물건에만 다른 수입품에는 없는 세율이 따로 붙는 경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수출국 안에서 팔리는 값보다 싸게 들어왔다는 판정이 나야 붙고, 세율이 그 값 차이를 넘지 못하는 관세예요.